ILO, ‘전공의 개입요청’ 종결처리?…임현택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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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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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29일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종결처리 발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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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 개입 요청에 대해 ILO 측이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종결 처리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대해 (ILO가)종결 처리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밤 ILO가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가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무법인에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코린 바르는 서신을 통해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한 지난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한 개입 요청이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자료를 ILO에 제출해 재개입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만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데, 대전협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전협 측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대전협은 일개 개인이나 소수 전공의 모임이 아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15일 다시 제출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면서 ”ILO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정부가 종결 처리됐다고 해 무슨 속셈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전협 측이 재개입 요청에 대한 ILO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ILO는 ”강제노동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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