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불송치기록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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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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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대검·중앙지검에 자료제출 재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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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준비 절차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1차 준비기일은 지난 1월29일에 진행됐고, 2차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 측에서 요청한 3건의 기록과 관련한 증거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청구인 측은 2차 준비기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 수사에 대한 기록, 서울수서경찰서에 이 검사의 처남과 관련한 수사기록, 대검찰청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청구인 측은 수서경찰서에 요청한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가 신고했음에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관도 3차례 변경되는 등 일반 마약사건처럼 수사되지 않았다”며 “처남이 탈색을 하는 등의 주장도 있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의혹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피청구인 측은 “증거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부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청구인 측이 대검과 중앙지검에 제출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은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청구인 측 김 변호사는 “대검 기록은 수사 기록이 아니라 감찰 기록이다. 또 지난해 10월 개시한 감찰을 아직도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 이 검사의 전과조회 기록 등은 보도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과 중앙지검을 상대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재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사건 기록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자료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탄핵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기일은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가결 174명, 부결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민간인에 대한 무단 전과 조회, 자녀의 위장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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