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통령 죽이겠다” 112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2개월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25 10:01
2024년 3월 25일 10시 01분
입력
2024-03-25 10:00
2024년 3월 25일 10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북부지법 ⓒ News1
112 전화로 대통령 살해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8시 43분부터 7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뜹니다” 등 자살이나 대통령 위해를 암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다섯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김 씨에게서 자살 시도나 대통령 살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김 씨가 2020년, 2023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오늘과 내일/장택동]‘죽은 권력’은 특검이, ‘산 권력’은 경찰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李대통령 농담에 ‘빵’ 터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