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이 아니다”…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방치한 30대 엄마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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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망상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9세 딸과 23개월 아들의 친모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들을 출산한 후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특히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다른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강아지 분변 등과 함께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했다.

A 씨는 또 “낯선 남자가 딸을 학교에서 쳐다본다” “딸의 알림장을 보면 글씨가 다 달라 친구나 선생님이 알림장을 써주는 것 같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18회에 걸쳐 딸의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딸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과 사회적 위축,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형의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건 재판 후 바로 출국 조치되고, 피해 아동들은 중국에서 출생신고 및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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