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9년 옥살이에도”…흉기 강도·사기·뺑소니 저지른 50대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3-21 13:57
2024년 3월 21일 13시 57분
입력
2024-03-21 13:56
2024년 3월 21일 13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19년의 옥살이 후에도 반성 없이 특수강도·도주치상·사기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배상신청인에 대한 310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옥살이를 반복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은 19년이었다.
A 씨는 출소한 지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중순쯤 전남 나주의 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깊으니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A 씨는 같은해 6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귀금속과 현금 등 7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강도로 돌변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피해 종업원의 신분증을 빼앗고 “집이 어디냐. 애들이 몇 살이냐”며 신고할 경우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강도사건 이틀 전엔 충남지역에서 70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의 차량과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충남과 전남 등지에서 절도 범행도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의 수용생활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TX·4대강 추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별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타이태닉호 거물 금시계 ‘예상가 8배’ 20억원에 팔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7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