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서 여성 몰카 20대…버스터미널에서 카메라 발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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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남구 삼산동 한 노상에서 소형카메라로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와 이동동선 등을 추적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형카메라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소형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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