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10명 다른병원 중복 근무…겸직금지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5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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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뉴스1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뉴스1
정부가 1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명 이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 사례는 10명 이내다. 전 실장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 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 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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