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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계약으로 13억 전세대출 사기’ 일당 9명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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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1:43
2024년 3월 14일 11시 43분
입력
2024-03-14 11:42
2024년 3월 1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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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행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 제도 허점 악용
檢 "죄에 상응되는 형 선고되도록 최선"
ⓒ뉴시스
검찰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 13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1명, 허위임차인 7명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지원 하에 한국주택금공사의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제도가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이 완화된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 2월 A씨가 주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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