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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직 소방관 예우 강화…소방청, 유족 면담 거쳐 지원 규정 마련
뉴스1
업데이트
2024-03-11 10:04
2024년 3월 11일 10시 04분
입력
2024-03-11 10:03
2024년 3월 1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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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대구소방교육대 지하 농연훈련장에서 119특수구조대 신속동료구조팀(Rapid Intervention Team·RIT)이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News1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기 위해 유가족과 간담회를 거쳐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다.
소방청은 이 외에도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절차와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올해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해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향)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
또 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대1로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도 일 최대 15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안장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재직 시에는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는 유가족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했다.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소방공제회의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전국 명예도로 3개소를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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