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째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3월 안에 심리 마무리 전망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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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이 다음달 안에 모든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수원지법 형사제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측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준비기일은 수개월간 공전됐던 재판의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재판부의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배석판사가 변동되면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기일에 이에 대한 이 전 부지사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이날 준비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공판갱신절차를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를 모두 재생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생략한 간이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오는 3월 5일 공판기일에는 검찰측의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 제시가 PT 형식으로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측은 5가지 주제로 나눠서 PT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상세하게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3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이 전 부지사측의 검찰 서증조사에 대한 남은 PT와 더불어 검찰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 기일 변호인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변호인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모든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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