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교폭력 저질렀다” 글 올린 작성자, 1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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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5일 16시 16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폭의혹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현 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 씨는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A 씨 등을 고소했다.

이후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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