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청탁’ 금품수수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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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8일 10시 52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 대전지역 B변호사(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A·B변호사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D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초쯤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D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 변호사비를 받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법조인과 경찰 공무원 인맥을 과시하며 A변호사를 이어주는 대가로 1억4900만원 상당을 D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 12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다 재판부 변경, 주요 증인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의정 활동 등으로 재판만 25개월째 이어졌다.

B변호사는 D씨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 재판장이자 과거 대전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장동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B변호사는 ‘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A변호사가 맡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D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뒤 법복을 벗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인망을 얻은 변호사들로 이 사건 이전엔 법조인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해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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