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헬스장 10곳 중 1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17개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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