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관, 2심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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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정보관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정보의 내용, 통화 및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선고형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계획 및 범죄 첩보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등의 사건과 관련해 조합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며 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고 그 밖의 수사 대상과 피해 업체의 숫자를 알게 되자 이를 누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범행은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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