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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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제기…형사사건 1심은 무죄
法 "사유 없는데도 직위해제는 위법"
차규근, 이달 초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해 차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차 연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같은 해 4월 행정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차 연구위원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차 연구위원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달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는지’에 대한 질문엔 “쓰임새가 있으면 몸을 맡겨 보려 한다”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차 연구위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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