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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탁 금품 수수 혐의’ 전관 변호사들에 징역 2~3년 구형
뉴스1
입력
2024-01-16 17:18
2024년 1월 1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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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61)와 대전지역 B변호사(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들은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C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초쯤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C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 변호사비를 받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12월쯤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되다 재판부 변경, 주요 증인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의정 활동 등으로 재판만 25개월째 이어졌다.
B변호사는 C씨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 재판장이자 과거 대전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장동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A변호사가 맡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였다고 B변호사 등은 주장했다.
이후 장 의원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C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뒤 법복을 벗었다.
A변호사는 “돈은 재판 성공 사례금으로, 미리 받아서 보관했을 뿐 장 부장판사에 대한 어떠한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최후 진술했다.
B변호사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C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한 것은 제 잘못”이라며 “법관에 대한 보석 허가 요청 등 어떠한 불법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체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A변호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B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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