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변호사를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황 씨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씨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이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영국에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의조는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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