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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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라며 “사적 제재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았다”며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번 훼손된 인격권 및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운영 3년 만이며, 해당 법률안 시행 후 구씨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또 구씨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해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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