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송무-IP 등 140명 전문 라인업 구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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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19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사무실에 모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대표변호사들. 왼쪽부터 남영찬·황찬현·안병용·이경우·안식 대표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9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사무실에 모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대표변호사들. 왼쪽부터 남영찬·황찬현·안병용·이경우·안식 대표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내 법률 시장은 한동안 로펌 간 합병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2008년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의 합병, 같은 해 대륙과 아주의 합병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15년간 합병된 로펌은 없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 소식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두 로펌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송무, 지적재산권(IP),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140여 명이 포진하면서 국내 10위권에 자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탈바꿈했다. 올해 초 클라스와 한결은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개월 만에 합병에 성공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황찬현 대표변호사는 “강점이 분명한 두 법인이 만난 만큼 서비스는 한층 더 수준 높고 적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대표변호사는 “두 법인이 이해하고 양보하며 물리적, 법률적 의미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송무·자문 아우르는 대형 로펌으로 탈바꿈

‘송무 로펌’으로 불리는 클라스와 ‘자문 로펌’으로 불리는 한결은 각기 다른 강점으로 다른 영역에서 높게 평가돼 왔다. 이 둘 간의 합병이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클라스는 법원장과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 온 인물들이 포진해 송무 영역의 강자로 꼽히고 있다.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네트워크, 풍부한 법정 경험이 송무 영역에서의 성과를 다져오는 밑바탕이었다.

2018년 클라스 창립을 이끈 황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클라스가 송무의 강자로 불리는 데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치고 SK텔레콤 부사장, 사장 등으로 법무, 대관업무, 홍보, ESG 등 서포팅 업무를 담당해 온 남영찬 대표변호사,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았던 이경춘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영화 변호사 등이 클라스를 이끌어 왔다.

한결은 회사법과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안식 대표변호사, 노동 전문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안병용 대표변호사가 설립 이래 각 분야 전문 팀들을 꾸준히 구축하며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호철, 신길호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 자문, 하자 보수 관련 소송으로 평판이 높고, 이인호, 전성우, 박경일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와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전문가로 유명하며, 윤복남 변호사는 IP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 투자자를 대리하는 집단 소송 전문이다. 그 밖에도 공정거래, 조세, 헌법소송, 가족법, 선거법 등 탄탄한 전문 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기업 자문 두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경춘 대표변호사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두 법인이 합쳐진 만큼 최상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과 기대를 드러냈다.

10개월 만의 화학적 결합 성공

법조계에선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은 양측의 부단한 노력과 타협으로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로펌 간 합병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통합법인의 이름과 사무실을 어떻게 정할지다. 보통 이런 난제가 등장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인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양측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불협화음이 자주 불거지는 분야이기도 하다”며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 과정에선 이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사옥이 강남에 있던 클라스 구성원들은 올 8월부터 순차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결 사옥으로 옮겼다. 클라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결에 입사했고, 한결의 법인명을 클라스한결로 변경하는 절차도 거쳤다. 가파르게 성장하며 송무 분야 로펌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클라스를 법인명에 앞세우고, 전통과 상징성이 있는 종로에 위치한 한결의 사무소를 본거지로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두 로펌이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합병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설립된 한결은 2007년 법무법인 내일, 2011년에는 법무법인 한울, 2014년 법무법인 한빛과 차례대로 합병했다. 클라스는 2019년 12월 박영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충정 강남분사무소와 합병해 15명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클라스에 원래 근무했던 대부분 변호사, 직원분들은 강남 근처에 거주지가 있다”며 “종로로 오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이를 감내할 만큼 클라스한결 합병에 모두가 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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