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카’ 의혹 증거인멸 지시 쌍방울 임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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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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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간 법인카드 뇌물 의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한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준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태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이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겸 감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일부는 범행 이후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직원은 2021년 10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그룹 본사 윤리경영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를 파쇄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언론에서 취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문제가 될만한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며 이같이 범행했다.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맞항소에 나섰던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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