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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前 아이돌 래퍼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3-12-22 11:10
2023년 12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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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회 촬영
피해자 측, 전날 법원에 엄벌 탄원서 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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