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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檢, 불법 대부업체 조직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0 16:05
2023년 12월 20일 16시 05분
입력
2023-12-20 16:04
2023년 12월 2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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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조직과 문신 드러낸 사진
술 취해 응급실 찾아가 진료 방해도
檢 "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협박하다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 수천만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 일당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A씨를 협박 및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따라가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 일당 중 일부는 조직폭력 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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