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했다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입국…21년 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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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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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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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채권 149조원 어치를 밀수했다가 국외로 도피한 60대가 범행 21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2년 7월17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위조된 채권 미화 1250억달러(한화로 약 149조원)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채권을 3300만 원에 구입한 뒤, 처분해 이득을 얻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9년 5월 국내로 입국했다. 이후 수사가 이어져 A 씨는 2020년 11월 기소됐다.
A 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범행을 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국외로 도피해 있어 그 기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혐의가 증거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밀반입한 위조 채권 증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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