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회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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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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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가 회사 앞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특수협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수회사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올 3월과 4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의 턱을 밀치고 폭언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8월 시위 중인 택시기사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이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대표의 폭행·협박 때문에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했는데, A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택시기사가 1인 시위를 계속하자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대표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택시기사 지인들의 진술, 택시기사의 유서 등을 확보했다.

A 대표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A 대표가 택시기사의 사망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다른 근로자를 폭행했다는 진술과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 대표는 택시기사의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택시기사의 유족 등 피해자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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