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상부교 차량통행, 내년부터 3년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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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보수-보강 공사 결정따라
우회로 이동거리 9.5km 늘어

경기도는 팔당댐 보수 공사로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 차량 통행을 내년부터 3년 동안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팔당댐 상부에 조성된 이 도로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잇는 378m의 왕복 2차로다. 현재 하루에 많게는 4000여 대가 이용한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경기도는 협약을 맺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통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가 최대 9.5km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 금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 10월부터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팔당댐 인근 시군의 25곳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했고 경기버스와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 및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팔당댐#보수 공사#차량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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