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검·경 동원 내부감사…중·경징계 등 36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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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외부인력 동원해 4주간 감사 진행
복무규정 위반, 여비·수당 부당 수령 등 적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주간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중·경징계 9건 등 총 36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를 통해 복무규정 위반, 여비·수당 부당 수령 등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중·경징계 9건과 시정 10건 등 총 36건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특히 출장 일정을 허위로 보고해 여비를 수령하고 출퇴근 시간 대리입력을 통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 심각한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이뤄졌다.

위원회는 주의·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징계 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위원회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복무·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인 진실규명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검찰 2명, 경찰 2명 등 4명의 외부 인력을 파견 받아 이뤄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감사로 문제가 지적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내부 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해 보이니 재검토하라”며 “이런 식의 감사는 내부 직원 휘어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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