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딸때 자율車 안전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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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사고 책임 소재 기준도 마련
2028년 ‘자율차 전용 운전면허’ 도입

내년부터 새로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임박에 따른 것인데, 2028년에는 자율주행차 운전만 가능한 간소화된 운전면허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한 건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차량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기아는 조만간 전기차 ‘EV9’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세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년)는 레벨 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버스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 4 승용차 상용화다.

1단계 조치 중 하나는 자율주행 안전교육 도입이다. 내년부터 시민들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이 포함된 교통 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책임과 언제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안전교육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책임 및 의무의 주체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비 불량 차량에 대한 책임 소재,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대상 등도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기술감독관, 원격운전자 등 현재의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행 주체의 자격 요건과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 원격조작 장치, 외부 표시 장치 등에 대한 의무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레벨 4 승용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경찰관이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운전면허#자율車#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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