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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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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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 선수(31·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황 선수의 친형수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선수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간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점을 파악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다른 누군가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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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올 6월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에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황 선수와 관련된 사진·영상을 공유하면서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란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범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협박범이 황 선수의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파악한 황 선수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으로 번졌고 현재 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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