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타는 부부…1000쌍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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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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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35쌍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35쌍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130만7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으로 증가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증가해 올해 6월 1035쌍(2070명)으로 1000쌍을 넘어섰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는다.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월 266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207만 원, 유족연금은 143만 원이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4125만 원을 받았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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