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없는 마라탕 소스·원산지 속인 김치…업소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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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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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소에서 보관 중인 마라탕 육수가루 및 마라탕 소스 (사진=부산시 제공)
무등록 업소에서 보관 중인 마라탕 육수가루 및 마라탕 소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마라탕 육수와 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마라탕, 치킨 가맹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1월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 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1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형태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 단속에 잡혔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한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 육수가루와 마라탕 소스, 샹궈소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가맹점 11곳에 납품했다. 또 제품에 유통기한도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가맹사업본부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또 일부 업소는 특정 메뉴(제육볶음, 제육덮밥)의 돼지고기가 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부 치킨 판매업소들은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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