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품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확인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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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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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진경산수화가 겸재(謙齋) 정선 선생의 작품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2023.3.16/뉴스1 ⓒ News1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가 겸재(謙齋) 정선 선생의 작품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2023.3.16/뉴스1 ⓒ News1
서예가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의 장손 손원경씨가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손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왕제색도’의 소유권 또는 8분의1 공유지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해 대한민국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술품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도 “원고가 미술품 내지 공유지분이 자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미술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손 선생이 보유하던 ‘인왕제색도’를 이병철 회장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손씨의 친척들이 대가를 받고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이건희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것이 손씨의 주장이다.

이날 선고 후 손씨는 “조부님 사망 이전에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냈으나 인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21년 ‘인왕제색도’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문화재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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