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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낙동강 움막 살인’ 13년만에 나타난 범인 친동생…징역 2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2-06 13:15
2023년 12월 6일 13시 15분
입력
2023-12-06 13:14
2023년 12월 6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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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3.9.18/뉴스1
과거 낙동강변 움막에서 홀로 살던 50대가 둔기에 맞고 숨졌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과 관련해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사망자 친동생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두달 전 우연히 B씨를 만나게 돼 친형이 거주하는 움막을 함께 가게 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움막을 찾아 이사하라고 제안했으나 B씨의 거부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3년 동안 진범을 찾지 못한 이유는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13년 전 움막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수했다.
A씨 측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점과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7일 부산법원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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