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설·한파 ‘관심’ 단계 유지…‘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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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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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시 행동요령. (행안부 제공)
대설 시 행동요령.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하도록 한 바 있다.

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지자체는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재난관리 책임성·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도 운영한다.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지난해 1462개소→올해 1862개소)한다.

한파에 대비해 민생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에게 1대1로 담당자를 매칭해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국 4만9910개소 한파쉼터는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했다.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에서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만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도 재난정보에 유의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 안전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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