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90억대 사기범, 재판 선고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뉴시스
입력
2023-11-08 14:41
2023년 11월 8일 14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석으로 풀려난 90억원대 사기범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도주하며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13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0일 그는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조건으로 같은 해 2월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1년여간 재판을 받아왔으나 선고 당일 평택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숨진 70대 노인 몸에 멍자국…경찰, 아들·딸 긴급체포
“조진웅은 술자리 진상…동료와 매번 트러블”
“한국인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었다”…태국 여성 호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