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사기범, 재판 선고날 전자발찌 끊고 도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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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90억원대 사기범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도주하며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13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0일 그는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조건으로 같은 해 2월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1년여간 재판을 받아왔으나 선고 당일 평택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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