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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감히 술을 마셔”…폭력조직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1-07 14:29
2023년 11월 7일 14시 29분
입력
2023-11-07 14:11
2023년 11월 7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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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군(10대)을 수차례 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야 된다”며 나무빗자루로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양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으며 B군 역시 같은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함께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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