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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추워서” 택시 부르듯 119 전화…“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뉴스1
입력
2023-10-30 13:25
2023년 10월 30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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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훈련 자료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비양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 이송이 필요 없거나 신고 취소 등으로 인한 ‘미이송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에서 지난해 2만1933건으로 9.9% 늘었다.
특히 작년 한해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일명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해당 신고자는 음주 후 귀가하다 심한 추위를 느꼈다며 시내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듯 상황실로 전화하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데려다달라는 요구까지 접수되고 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신고가 명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소방대원은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에는 단순 치통환자와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건수가 2021년 5만6724건, 작년 6만3586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비응급신고로 실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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