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별도의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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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주거침임 협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약 2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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