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로비 명목’ 수억 챙겨 기소됐지만…檢 출신 변호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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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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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로비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와 이모 변호사(50·32기)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당시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교체·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수사 지휘라인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며, 이 변호사는 검사와 친인척 관계라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관련해 “장씨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친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실제 소송에 서면으로만 참여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장씨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불구속·무혐의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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