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대장동·백현동 병합 여부 별도기일서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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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상 범행구조 동일…병합해야"
李 "완전히 별개사건…재판 심리 어려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혐의와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전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해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추가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 법원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 후 각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본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은 백현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며 “피고인들이 성남시청 재직 당시 한 범행이란 점과 두 사건의 증거 부분이 공통되고, 범행 구조가 부동산 개발비리이고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병합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을) 병합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신속히 고려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이 별개라며 검찰 측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백현동 사건 등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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