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는데 페라리·마세라티…61세대 입주기준 초과 車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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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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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마세라티 로고.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마세라티 로고. 뉴시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페라리·벤츠 등 고가의 외제 차 보유자들이 입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이면서 총자산이 2억5500만 원(영구) 또는 3억6100만 원(국민)을 넘지 않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대 중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와 벤츠,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 원 상당의 BMW다. 이곳 단지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보유 단지들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달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2022.10.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2022.10.14. 뉴스1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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