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3시간 넘게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설명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등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훨씬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게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약 33분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하다”며 “(행정관청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받지 않나. (민간업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욕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또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형을 받겠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오전 10시 반부터로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법정에 7분가량 늦게 도착해 15분 늦게 시작됐다. 이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구두로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7, 14, 17, 21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27일에는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도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매주 2, 3회씩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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