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앞 집회금지 가능’ 개정령 어제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집회 금지’ 도로에 이태원로 등 추가
野-시민단체 “집회자유 침해 개악”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집회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집시법 12조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도로’가 어딘지 명시한 시행령을 2014년 이후 9년 만에 고친 것이다.

경찰은 개정 시행령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추가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위를 허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일 “시행령 개악은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주요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주요 도로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대통령실앞#집회금지#집회자유 침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