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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증거 조작으로 3년 ‘억울한 옥살이’…4억 형사보상 받는다
뉴스1
입력
2023-10-12 08:04
2023년 10월 12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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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4. 뉴스1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으로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이 4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반공법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수씨(70)에게 형사보상금 4억2762만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씨는 1976년 육군에 근무하다 보안부대에 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보안부대에 연행된 후 최소 6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사 중 채찍과 몽둥이로 구타당했을 개연성이 크고, 재판에 제출된 증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김동수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심을 맡은 울산지법은 진화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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