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털 먹어라’…해병대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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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B일병의 뺨을 때려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강제로 먹게 하고,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일병에게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쓰던 나무젓가락을 잠을 자고 있던 C일병 입에 넣고, 회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위병소까지 약 100m 거리를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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