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11 09:43
2023년 10월 11일 09시 43분
입력
2023-10-11 08:07
2023년 10월 11일 08시 07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검찰이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1년 4월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났는데 문 안 열려”…중국산 전기차 탑승 일가족 3명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위독한 상태였다”…심장질환 4세 아이, 300km 날아온 의료진이 살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친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사유 아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