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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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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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1년 4월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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