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면적 증대시 구매욕구 감소효과”
現 제도 내년 12월에 종료…그전에 논의 착수할 듯
정부가 담뱃갑의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더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미정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면적 확대 취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 기반의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 개선과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134개 국외 제도 현황과 이행 상황에 따르면 51개국이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60~69%까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으로는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면적 증대,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배치 변화 시 담배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 감소 효과 및 주목도 증가 등 정책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담뱃갑 건강경고 도입 효과 제고 차원에서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FCTC) 11조에서 담뱃갑 건강 경고가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 중이라며, WHO는 건강경고 면적이 클수록 건강경고 인식 및 효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용역보고서 결과와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경고 표기면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 경고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제4기 제도가 내년 12월에 종료되기 전에 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준비 중인 김 의원은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며, 흡연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해롭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을 전면으로 확대해 금연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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