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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고 석달 뒤 입대한 김호중…모델료 소송냈다 9000만원 토해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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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14:24
2023년 9월 27일 14시 24분
입력
2023-09-27 13:33
2023년 9월 2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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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 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미지급한 모델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되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 9000만원을 업체에게 갚아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 6월 김씨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 가액은 1억6400만원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군 입대 문제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에서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생각엔터테인먼트로부터 9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입대를 석 달 앞둔 지난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씨는 모델료로 1억원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석 달 뒤인 같은해 9월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씨 측은 선지급금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의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A사도 김씨를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씨가 입대할 것이라고 A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측은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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