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한 40대 男, 실형…국내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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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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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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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AI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국내에선 처음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가상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A 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 명령어를 입력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총 36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물은 유포되기 전 경찰에 모두 압수됐다.

A 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성 착취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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