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술실 CCTV 달려도 의료진이 이런 이유로 거부하면 촬영 못한다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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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모습.
경기도의 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모습.
오는 25일,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술실에 CCTV가 달리는 것은 아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른 촬영 거부 세부 사유.  ⓒ News1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른 촬영 거부 세부 사유. ⓒ News1
다음은 수술실 CCTV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의 일문일답.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이란.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무엇이 촬영되는가.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다. 촬영해야 하는 수술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다.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을 하게 되면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나.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CCTV 보관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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