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정회, 보통교부세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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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 세종시 의정회 회장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반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제출했다. 세종시 의정회 제공
전직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29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황순덕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당연히 세종시의 기초사무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지급해야 함에도 극히 일부만(25개 통계수치 중 5개만 산정)을 반영해 왔다”면서 “정상적으로 배분받을 경우 올해만 3700억 원을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최근 5년간 1조 3200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원인은 세종시는 구청이 없는 ‘단층제 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라는 것인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200억 원인데,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구 68만명의 제주도는 1조 9900억원을 교부 받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의정회에는 헌법소원 청구,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세종시 지원위원장(국무총리) 면담 요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그동안 의정회는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1조 3200억 원을 교부 받지 못해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실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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